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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나온 코로나
확산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2020년 발표된 대책이다. 이정책은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6월까지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이후 ▷2020년 12월 ▷2021년 6월 ▷20201년 12월 31일까지로 세 차례 연장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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