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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3단계 시행되는 조치사항
▶ 우선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과 행사가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 음식점·상점·의료기관 같은 필수시설 이외에는 거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 거리를 띄우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오락실,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소 등도 문을 닫아야 한다.
▶ (종교활동)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 및 식사는 금지
▶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2단계 때부터와 동일하게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
기준이 ‘8㎡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됨.
▶ 카페 역시 2단계 때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상태다.
▶ 목욕장업 가운데 찜질·사우나 시설은 문을 열 수 없다.
▶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2.5단계 때부터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할 수 없다
▶ 3단계가 되면 이에 더해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 ‘
▶ 2.5단계에선 무관중으로 실시했던 스포츠 경기는 3단계가 되면 스포츠 경기 중단 케이티엑스(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같은 국공립 문화·여가시설도 운영이 중단
▶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같은 실외 시설들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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