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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이란?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이란 2020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기본법 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하여
진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이라며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의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개정 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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