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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by Z국대Z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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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일자리·복지 분야

  ▶최저임금 8,720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초연금 지급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정신건강검진(우울증) 수검기간 확대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 환경·행정·안전 분야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접근금지 위반시 직역형 처벌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 부동산 분야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사전 청약 제도 시행
  ▶양도소득세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최소 2년 이상 거주 규정

▣ 세제 분야

  ▶간이과세와 부가가치세 제도 개편
  ▶이월 공제 기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금융소비자법 시행

▣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국방 분야

  ▶병 봉급 12.5%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 농림·축산·식품 분야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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