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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I 유형
-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 비경제활동인구,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II 유형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북한이탈 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국민 취업지원제도 혜택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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